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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다수가 몰라서 못받는 자동차보상인데요~
격락손해란??
단독사고아닌이상 타인의 의해서 사고났을때 1~2년된 새차에 한해서 사고로인해
하락되는 중고차시세를 보상해주는 건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위에나와있는내용처럼 출고1년이하된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후 2년이하차량은 수리비의 10% 상대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차출고후 2년이내 차량한해서 해주는 보상입니다
예를들어 2년이내 신차출고차량이 사고시점에서 중고가격이 2000만원라고 가정하면
타인의 의해서 사고시 수리비가 현 차량가격에 수리비가 20%이상일때 보상을 받을수있는데요
즉 2년이내 신차중고가격인 2000만원차량이 사고났을때 20%이상나왔을때 예를들어 500만원이면 20%를 충족시켰기때문에 수리비500만원에대한 1년이상 2년이내차량이니 500만원에 10%로인 5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받을수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실이 100%였을때 50만원을 받을수있구요 혹여 본인 과실이 20%정도다하면 수리비500만원에 10% 즉50만원에대한 내과실을 뺀 상대과실80%인 40만원만 받을수있어요~
항상 안전운전~방어운전~ 꼭 1~2년이내 신차출고차량을 운행하시는분들이면 잊지마시고보상받으세요~~
이상 허접한 포스팅이였습니다 ㅎㅎ
또하나 예를들면 1년이내 신차인데 상대방과실100% 사고났을때 현 중고차시세로따졌을때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차량가액에 20% 수리비를 충족을시켜야하고 수리비가 1000만원나왔을때는 차량가액에 20%를 넘었기때문에 수리비 즉1000만원에대한 1년이내차량이니 15%인 15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받을수있어요.
저도 얼마전에 2년이안된차인데 사고가나서 격락손해라는건 전혀 모르고있다가 지인을 통해알아서 보상받을수있네요. 보험사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많은분들이 모르시고있다고하네요 물론 상대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보상은 잘안해준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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