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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응급 재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의 배를 절개한 후 자궁을 일부 절개하고 절개 부위를 통하여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한다. 제왕절개를 했을 때의 부작용은 보통 정상 질식분만에 비해 크지만, 의술의 발달로 그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태아나 산모가 긴급한 사태에 이르렀을 경우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분만법중 하나이다.
제왕절개수술시에 복부를 절개하는 방법은 가로와 세로 두가지가 있는데, 세로로 절개시에는 수술시간과 분만시 출혈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상처부위가 쉽게 눈에 뛰어 가로로 절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궁을 절개하는 방법은 새로 혹은 가로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로로 자궁을 절개하면 다음 출산시에 자연분만을 시도해볼 수 있다.
제왕절개 수술을 자연분만법을 대신하여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만하는 경우는 산모와 태아에게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때이다.
제왕절개를 해야하는 경우
1) 골반이 좁아 난산이 예상되는 경우
제왕 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는 골반이 지나치게 작을 때이다. 골반이 작은 산모가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면 자궁이 파열될 수도 있고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임신기간중에 초음파 검사나 내진으로 태아의 머리크기와 산모의 골반 크기를 비교해 결정한다.
2) 거대아일 때
뱃속의 아이가 4.5kg 이상일때는 자연분만이 어려울수 있다. 단, 거대아라 할지라도 산모의 골반이 크면 정상분만이 가능하다.
3) 자궁 및 산도에 이상이 있을 때
자궁하부나 산도에 근종이 있으면 자연분만이 어려울수 있다. 또 쌍각자궁등 자궁의 모양의 기형이 있을 때 산도에 이상이 있어 진통이 오지 않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있을때 순산이 어려워 제왕절개를 한다. 또한 임신 이전 자궁의 손상으로 상처가 깊을 때, 산도에 헤르페스 등의 성병등의 감염이 있을 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4) 전치태반일 때
전치태만이라 태반이 자궁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이다. 이때는 태아보다 태반이 먼저 밖으로 나오면서 피가 많이 나오게 되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전치태반은 초음파 검사로 출산전에 알수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하도록 한다. 또한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태반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안전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 수술을 한다.
5) 고령의 초산모일 때
아기가 밖으로 나오는 길인 산도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어 단단하게 굳어진다. 굳어진 산도는 출산이 가까워져도 신축성을 갖지못해 분만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산모가 고령일때는 산도뿐만 아니라 자궁문이나 질도 젊은 산모만큼 쉽게 열리지 않아 난산의 위험이 있다. 때문에 고령 초산모일때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다태아 임신을 때
태아가 세쌍둥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때는 조산의 위험뿐만 아니라 첫아이 분만 후 둘째 아이의 출산이 지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리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쌍둥이일 경우에 태아의 위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산모가 건강하고 아기들의 위치도 정상이면 자연분만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쌍태아인 경우 태아의 머리가 둘 다 아래쪽인 경우 시도 해 볼 수 있으며 태아의 선진부가 엉덩이거나 어깨이거나 하여 머리쪽이 아닌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가 둘다 아래쪽인 경우도 한 태아를 먼저 분만 시 다른 쪽이 위치를 이동 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분만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쌍둥이 임신 인 경우 제왕 절개를 많이 한다 .
7) 역아일 때
태아의 머리가 위를 행해 있으면 엉덩이나 발이 먼저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 경우에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빠져 나오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탯줄이 아기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 사이에 끼여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태아가 질식할 위험에 빠질수 있다. 대부분의 역아임신은 임신후기에는 정상위로 돌아오지만 출산이 임박해서도 아기가 거꾸로 있다면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역아인 경우 특히 큰 태아인 경우/ 목이 뒤로 많이 젖혀진 경우/ 선진부가 발인 경우/ 너무 주수에 비해 태아가 작은 경우 등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8) 이전에 제왕 절개술을 시행 한 경우
자궁 파열의 위험으로 인해 제왕 절개술을 할 수 있다
2. 응급으로 제왕절개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가도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태아가 가사상태일 때
태아의 심박동으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건강상태가 의심스럽거나 태아의 머리회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분만이 진행되지 않고 난산이 되는 경우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수 있다.
2) 태반 조기 박리일 때
태반은 아이가 나온 다음에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아기보다 태반이 먼저 떨어지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분만이 어려워진다. 특히 태아에게 산소의 공급이 끊겨 위험해지므로 이때는 빨리 수술을 통해 분만을 끝내야 한다.
3)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을 때
초산에 제왕절개를 받았거나 그 외의 자궁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자연분만시 자궁이 수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 자궁이 파열되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산모와 태아가 위험하다. 이때는 곧바로 수술을 한다.
4) 분만이 지연될 때
유도분만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분만을 시도했음에도 분만이 장시간 지연되면 산모의 체력이 떨어져 자연분만이 어려워지므로 이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다.
오늘은 이렇게 응급 재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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