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보상 놓치지않기~
오늘은 자동차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다수가 몰라서 못받는 자동차보상인데요~ 격락손해란?? 단독사고아닌이상 타인의 의해서 사고났을때 1~2년된 새차에 한해서 사고로인해 하락되는 중고차시세를 보상해주는 건데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위에나와있는내용처럼 출고1년이하된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후 2년이하차량은 수리비의 10% 상대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차출고후 2년이내 차량한해서 해주는 보상입니다 예를들어 2년이내 신차출고차량이 사고시점에서 중고가격이 2000만원라고 가정하면 타인의 의해서 사고시 수리비가 현 차량가격에 수리비가 20%이상일때 보상을 받을수있는데요 즉 2년이내 신차중고가격인 2000만원차량이 사고났을때 20%이상나왔을때 예를들어 500만원이면 20%를 충족시켰기때문..
주니의 건강정보
2017. 9.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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