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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  ' 아이의 꿈과 부모의 일이 함께 쑥쑥 커나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엄마, 아빠의 능력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5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무급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육아휴직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급여(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가 지급됩니다.(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1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수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지급,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지급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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